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 등을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① 2022.3.25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정부지원금)을 수급한 자
제외대상
9개 직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 골프장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4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①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022.2~3월, 100만원)
②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022.1~6월)
③ 예술인 생활안정자금(2022.2월, 100만원)
④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022.1~2월, 50만원)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현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2.3.28.(월) 9시 ~ 4.22.(금) 24시
신청방법 : 워크넷에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증빙자료 업로드
①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
(현장신청)
신청기간 : 2022.4.11.(월) 9시 ~ 4.12.(화) 17시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제출서류
1. (공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신분증 사본, ⑦ 통장 앞면 사본
2. (거주 증빙) 최근 1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3. (자격 증빙)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계좌입금내역서(은행발급)
4. (기타) 아래 경우 해당자만 제출
①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타인신분증 사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현장접수처를 방문하면 됨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정부지원급 지급일정이 확인 가능한 2022.5월 중순 별도 공고
지급방법
신청순서에 따라 7일 이내 지급
※ 증빙서류 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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