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년 이상된 노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연립)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확인방법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주소검색]을 통해 확인


신청자
단독주택 : 건축물 소유자
공동주택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공동주택 공용부분 : 소유자 대표 1인 (구분소유자 동의서 필요)
※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
지원내용
공사비용 50% 이내, 최대 1,200만원

(+ 권장 사용 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면 해당 공종 비용의 10% 추가 지원)


주요 지원조건
① 세입자가 있는 경우 4년간 임대료 동결
②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담장공사 등) 2년 유지
③ 서울시 집수리닷컴 등록 시공업체를 통한 공사만 가능
※ 미등록 업체의 경우 보조금 착수 신고 이전까지 등록 완료 조건
④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 제출, 2022.10.31.까지 준공신청 제출
제외대상
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
-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 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한 건축물
- 현장점검 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② 2021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6.5억 초과, 공동주택 개별세대 공시가격 6억 초과
③ 공동주택 : 전유면적이 85㎡이상인 세대의 전유부분, 전유면적 85㎡ 이상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3 이상인 건물의 공용부분
④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
⑤ 법인 등 단체 소유의 전유부분 또는 법인 등 단체 소유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3 이상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⑥ 주택 성능 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인테리어 공사
⑦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⑧ 타부서 지원대상 또는 기존에 집수리 보조사업 최대지원금 모두 받은 경우
신청기간
2022.4.29.~5.13.
신청방법
주택 소재지 구청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 다운로드









'지역별 > 서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시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 : 대상, 기간, 신청방법 등 (0) | 2022.04.11 |
|---|---|
| 서울시 은둔청년 고립청년 지원 :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0) | 2022.04.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