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이전에 포스팅 했던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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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은 귀속연도(작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받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 단위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입니다.
반기신청은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정기와 반기 중 선택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 외 타 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① 반기신청
2021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 2022.3.1. ~ 3.15.
지급 : 2022. 6월
2022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 2022.9.1. ~ 9.15.
지급 : 2022. 12월
② 정기신청
2021년 정기분
신청 : 2022.5.1. ~ 5.31.
지급 : 9월말까지
2021년 기한 후 신청
신청 : 2022.6.1. ~ 11.30.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택스(PC)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또는 복지이음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해 [간편신청하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손택스(모바일)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③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PC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또는 복지이음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부부합산 소득(총급여액의 합) 구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차감되는 사유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단독가구
가.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150/400
나.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다.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50/1,300
홑벌이가구
가.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60/700
나. 700만원~1,400만원 미만 : 260만원
다. 1,400만원~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260/1,800
맞벌이가구
가.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00/800
나. 800만원~1,700만원 미만 : 300만원
다. 1,700만원~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300/2,100
② 지급액 감액 사유
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 2억원 미만 : 50% 차감
나.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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