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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고용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

by 지원금안내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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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가구원, 2.소득, 3.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고 4.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각각의 요건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지급액 계산 (2022)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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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요건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요건에서의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①18세 미만 + 연간 소득액 100만원 이하, ②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X)이며 연간 소득액 100만원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70세 이상이며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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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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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해당되는 품목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입주권 등)이며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가액에서 따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전세금은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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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제외대상


① 2021.12.31 기준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단,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자,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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