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출산육아

2022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대상, 신청방법 등

지원금안내 2022. 4. 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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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산 초기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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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2.1월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복수국적 및 해외출생 아동

복수국적자도 국적법상 국민으로 처우되며,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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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원칙)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예외) 

①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호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이고, 수감기간동안 수형시설 내 양육을 신청한 경우는 아동복지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 통장 현금지급

 

 

출산지원금

 

 

사용기간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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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아래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사용제외 업종)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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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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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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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① (본인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② (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국민행복카드(첫만남이용권) 발급 및 이용


(기존 발급 카드가 있는 경우)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신한·KB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

 

 

(신규 신청)

①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②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카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여 상담전화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발급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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