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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 : 대상, 기간, 신청방법 등

지원금안내 2022. 4. 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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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 등을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① 2022.3.25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정부지원금)을 수급한 자

 


 

제외대상


9개 직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 골프장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4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①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022.2~3월, 100만원)

②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022.1~6월)

③ 예술인 생활안정자금(2022.2월, 100만원)

④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022.1~2월, 50만원)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현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2.3.28.(월) 9시 ~ 4.22.(금) 24시

신청방법 : 워크넷에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증빙자료 업로드

 ①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

 

(현장신청)

신청기간 : 2022.4.11.(월) 9시 ~ 4.12.(화) 17시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제출서류

1. (공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신분증 사본, ⑦ 통장 앞면 사본

2. (거주 증빙) 최근 1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3. (자격 증빙)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계좌입금내역서(은행발급)

4. (기타) 아래 경우 해당자만 제출

 ①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타인신분증 사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현장접수처를 방문하면 됨

 

서울시 프리랜서
▲ 자치구별 현장접수 지정 장소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정부지원급 지급일정이 확인 가능한 2022.5월 중순 별도 공고

 


 

지급방법


신청순서에 따라 7일 이내 지급

※ 증빙서류 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서울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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